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증여일까? 생활비일까 ? 국세청 오해와 진실 정리 EP.03

부모 카드 증여

부모 카드 증여, 사회초년생 자녀가 생활비나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하는 건 가족 사이에서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저도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카드 하나 만들어줬고, 식비랑 교통비 정도는 써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 내역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국세청이 이 부분을 직접 카드뉴스로 짚었습니다.

부모 카드로 자녀가 쓰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요.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를 지원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국세청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하고 싶다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신고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5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증여 과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간단한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맞춤신고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카드 결제 내역까지 조카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말이 꽤 돌아다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카드 돌려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카드 결제 내역까지 일일이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는다고요.

국세청이 직접 밝힌 진실은 다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빌려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이 현금을 준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부모 카드로 이걸 사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제시한 사례입니다.

자녀가 부모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고가의 시계 등을 구입한 경우,

자녀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 소비 및 자산 취득이 핵심입니다. 부모 카드로 명품 가방 구입,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를 하거나 가전·가구 등 자산 성격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도 연결됩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국세청은 그 자금의 원천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나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 대학 시절 카드를 건네줬을 때

식비나 교통비 정도라면 문제없겠지 싶었는데, 금액이나 품목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부모 카드를 써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안전 기준은 사회 통념상 비과세 범위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 식비나 학원비 등

부모 카드 증여

실제 소비되는 일상적인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심테스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 자녀가 부모 카드로 식비, 교통비, 학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본인 생활비를 부모 카드로 결제한 후,

부모가 실제 카드 대금을 부담했다면 이건 증여세 비과세가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