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주변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재산을 증여해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니까 상속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요.
임종 직전에라도 미리 넘겨두면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증여를 먼저 해두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이 직접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도 10년 치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고요.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사전증여가 불리한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한도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차감되며,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가 유리한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10년 이내 상속에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건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니까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요.
국세청이 직접 밝힌 진실은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전액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산 규정,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합산 규정 (10년 & 5년)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 평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공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안심테스트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전증여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 X,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만 공제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 구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를 구분합니다.
✅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 O,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대상입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세대생략할증을 한 경우,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합산된다.
→ O,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이내 증여재산만 합산됩니다.
꿀팁 →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사전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