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전 인출한 현금 상속세,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잘 챙겨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니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요. 영수증만 없으면
국세청도 현금의 행방을 알 방법이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현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기록이 남지만 어디에 썼는지까지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세청이 직접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가 부과된다고요.
영수증 없으면 국세청도 모른다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두면
상속재산에서 빠지고, 영수증이나 증빙만 없으면 국세청이 행방을 알 방법이 없다고요.
국세청이 직접 밝힌 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 사망 전 인출한
고액의 현금은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바로 추정상속재산 규정입니다. 현금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게 면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규정 기준이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중요한 건 전액이 무조건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정 상속재산가액은 사용처 소명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제시한 실무 사례입니다. 20억 원을 인출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면,
20억 원의 20%인 4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을 차감한
18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단 실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추정상속재산은 납세자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 증빙으로 직접 입증해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증빙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현금을 찾아 병원비, 수술비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남겨뒀다면
이는 명백한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수증이 없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정상속 규정은 현금·예금 인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 및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별로 합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예금,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할 경우,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아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고,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미리 빼두는 것보다 제대로 기록해두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상속을 앞두고 현금을 미리 인출해두는 방식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숨기려다가 더 큰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정당한 지출이라면 영수증과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맞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간병비처럼 실제 지출한 내역은 증빙만 있으면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전 큰 금액의 출금 내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처를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전체 구조를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