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접 밝힌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TOP 10 총정리 – 유튜브에서 잘못 알려진 것들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요즘 유튜브에 상속·증여세 절세 방법이라는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세 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 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차용증만 쓰면 2억 넘게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넘기면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공식 안내 자료를 직접 배포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정리한 것을 공유드립니다.

국세청 가이드 다운로드

EP.01 직장인 자녀 생활비 송금, 증여세 나오나요?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써두면 국세청이 모른다는 건 오해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자녀라면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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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2 가족 간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원금 면제가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을 역산한 금액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상환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고, 국세청은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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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3 자녀에게 건넨 부모 카드 증여일까? 생활비일까 ?

엄마 카드로 물건 사면 증여세 안 낸다는 건 오해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실질적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의 식비·교통비는 비과세지만,

소득 있는 자녀의 카드 사용이나 고가 명품 구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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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4 상속세 0원인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이니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주택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적용되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같은 집을 팔아도 신고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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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5 자금조달계획서, 그럴듯하게 쓰면 안 걸린다? 위험한 착각

자금조달계획서를 대충 써도 국세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착각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로 검증합니다.

차입금으로 기재했다면 실제 상환 내역까지 사후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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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6 전세 낀 아파트 부담부증여, 무조건 절세될까?

전세보증금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이 완벽하게 줄어든다는 건 착각입니다.

자녀 증여세는 줄지만 채무 부분만큼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총 세금을 사전에 비교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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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7 임종 직전 서두른 증여, 상속재산에서 빠질까?

임종이 가까워지면 서둘러 증여해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건 오해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무조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자산 종류와 가치 상승 예상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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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8 축의금으로 신혼집 장만,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결혼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라는 건 오해입니다.

혼주인 부모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 재산이고,

그걸 자녀가 주택 구입에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내 증여 이력이 없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신랑·신부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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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9 상속 전 인출한 현금, 안 보이면 그만일까?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미리 빼두면 상속재산에서 줄어든다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후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사용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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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0 생명보험 상속세, 계약자·수익자 자녀로 해두면 정말 안 낼 수 있을까?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해두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건 착각입니다.

세법은 명의가 아닌 실질을 봅니다.

부모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자녀 명의 계약이라도 부모를

실질 계약자로 보아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부모가 납부한 비율만큼 안분 계산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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